산후도우미, 檢 송치
쌍둥이를 돌보던 산후도우미들이 다투다가 영아가 다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일하며 갈등을 빚던 다른 산후도우미 B 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B 씨가 안고 있던 아기가 머리를 맞아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가 고의를 가지고 아기를 때린 게 아닌 실수로 아기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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