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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T서 싸움 말리던 선배 흉기로 찌른 인천대 신입생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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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4:33
2023년 1월 19일 14시 33분
입력
2023-01-19 14:33
2023년 1월 1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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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대 한 학과 MT(membership training) 중 싸움을 말리던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80시간과 알코올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펜션에서 선배 B씨(22)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학과 MT에 참여해 20~3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선배와 다투다가 다툼을 말리던 또 다른 선배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이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을 당시 A씨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언급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들어와 봐라’라고 말한 점, 흉기를 찾으러 이동한 점, 주변인에게 위협한 점을 볼때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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