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하고 범행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3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면서 “피고인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판정을 받은 딸을 38년간 돌봐왔는데, 딸의 대장암 말기 판정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는 명백하지만 38년간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돌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그때 당시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눈물을 흘렸다.
A 씨의 아들은 “엄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고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주면서 키웠다”며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A 씨의 아들은 울먹이며 “우발적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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