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30일 해제… 의무→권고로 바뀔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9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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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하상가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서울=뉴스1)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지하상가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서울=뉴스1)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1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 다음 주인 30일 0시와 다음달 1일 0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고이른 시점인 30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 중 개량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마스크를 벗더라도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른바 ‘롱 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명 중 1명(44.8%)꼴로 감염 후 4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이 비율이 30%로 낮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성인 23만1785명 대상)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19.9%가 ‘확진 후 4주 이상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는데, 비접종자의 경우 이 비율이 23.4%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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