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초중고교생 운동 선수를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 인정 일수’가 올해부터 늘어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를 초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고교생은 2025년부터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 1(63일)까지 출석 인정 일수를 늘릴 계획이다.
2019년까지 ‘연간 63일’이었던 출석 인정 일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교 20→10→5일, 중학교 30→15→12일, 고교 40→30→25일로 점차 축소됐다.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9년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에는 주중에 대회 금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출석 인정 일수를 다시 늘린 이유에 대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체육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다시 침해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체육회와 11개 유관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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