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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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0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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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20.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20.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며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권고 전환 시기에 대해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20.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20. 뉴시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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