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경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A 씨(60대·여)가 세탁기에 팔이 끼인 채 발견됐다. 함께 일하던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쇼크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스포츠센터에서 세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동아닷컴 기자의 질문에 “나는 알바(아르바이트생)라 잘 모른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등 답변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6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건이 일어난 충북 청주의 종합스포츠센터 문 앞에 작업중지명령서가 붙어있다. MBN News 유튜브 갈무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탁기 안전장치 점검 부실로 인한 중대재해가 맞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중대채해처벌법 적용은 안 되고, 아마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스포츠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로, 해당 내용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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