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 등 ‘서해 피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은폐 생각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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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3. 뉴스1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3.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포함해 피고인 5명 모두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 유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며 “월북 관련해서도 특수정보(SI) 첩보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를 했단 주장에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욱 전 장관 측도 “첩보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했을 뿐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월북을 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걸 기재했을 뿐이다. 현재까지도 망인이 자진월북했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서욱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는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전부 묶어서 제출해서 6만쪽이나 된다”며 “각 피고인과 관계되는 증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큰 틀에서 하나의 사건인 만큼 증거들을 별도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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