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외국인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일 오후 1시 40분경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A 씨(20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 씨는 “왜 한국 지하철에 그라피티를 그렸나” “공범자는 어디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경 인천 남동구 한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침입해 전동차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WORD’라는 알파벳 글자를 그림으로 그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달 14일부터 24일 사이 공범인 이탈리아 국적 B 씨(20대)와 함께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그라피티(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와 B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B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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