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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신천지 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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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15:15
2023년 1월 20일 15시 15분
입력
2023-01-20 15:15
2023년 1월 2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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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3.2/뉴스1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2021년 7월 첫 변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만희 총회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 이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총회장은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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