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홍어 등 잡어 500㎏을 어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50대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50)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약 5해리를 침범해 홍어 등 잡어 5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시43분 단속에 나선 해경 항공기와 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28분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달 1일 오후 6시께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서 쌍끌이 저인망에 어구 2틀과 승선원 4명을 태우고 불법어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해경의 정선명령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경의 항공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마이크를 통해 수차례 방송을 했고,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정선하라는 해경의 방송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선명령 불응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가 사건 무허가 어업활동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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