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매우 잔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동물보호법위반과 동물보호법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B 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 군복무를 하던 원주시의 한 부대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고양이가 할퀴자 화가 났다. 그는 주먹과 발로 고양이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동월 다른 기간에도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해 2월 중순에는 물을 담은 종이컵에 고양이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동료 등과 함께 지켜본 혐의가 있다.
직속 상관인 부사관 B 씨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물을 다른 병사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제 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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