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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번주 1심 선고…검찰,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1-22 08:58
2023년 1월 22일 08시 58분
입력
2023-01-22 08:58
2023년 1월 22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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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재판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 특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정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비리가 아닌 해직자를 위한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었다면서 특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법·제도에 의해 처벌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됐다면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저는 해직교사도 언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인식과 특채 절차는 별개의 문제였다”면서 “공개경쟁 원칙에 충실했으며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한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봤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으로 4개월여 수사 끝에 2021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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