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지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 범행 이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5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사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경사가 음주 측정을 위해 음주 감지기를 잡은 팔을 운전석 창문 안에 집어넣는 상태인데도 차량을 급가속해 도주했다. A 씨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지 이틀 만인 같은 달 15일 오전 3시 36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화정동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고가 벌어지기 한 달 전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해 도주치상 혐의받았고 음주 감지기가 울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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