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골드바 반값 공동구매” 4465억 사기 혐의…2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3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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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저귀 등을 공동구매하면 최대 반값 할인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객 수만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사장과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의 실경영자 A(35)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0일 1심과 달리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1심과 달리 징역 5년6개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정 시점까지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주문이 취소되거나 물품을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환불해준 점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범죄사실 편취액보다 작고, 편취액이 실질적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일부 사건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B씨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께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2만여명으로부터 446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9월부터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10~50% 싼 물품가액 만큼만 돈을 입금하면 늦어도 반년 안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수법으로 8000여명에게 모두 1675억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여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아무리 적게 봐도 774억원 이상이고, B씨는 50억원, C씨는 18억원에 각각 근접한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히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의 상한”이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9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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