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넘겨받은 검찰 ‘윗선 수사’ 할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3일 08시 04분


코멘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종결된 후, 이를 넘겨받은 검찰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이어가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경찰이 사실상 손대지 못하고 종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지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특수본이 넘긴 구속 피의자 6명을 전원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른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정모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수사를 넘겨받아 경찰·구청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추가로 벌인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사실상 재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보강수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도착시간이나 재난 대응 사항을 허위로 꾸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해 발견해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모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추가로 입건해 함께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불구속 송치된 15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피의자나 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김 청장이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 청장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반대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윗선’까지 검찰 수사가 나아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특수본은 73일간 수사를 벌여 이 전 서장 등을 송치하면서도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 청장에 대해서는 각각 법령상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또는 입건 전 조사 종결 등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이 장관 등에 대한 서면 등 조사 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비판이 거셌다.

현재 검찰은 이 장관 등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특수본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