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3㎞ 음주운전’ 2명 사망…징역 6년 실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3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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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과속,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함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피해가 무겁다”며 음주운전자에게는 실형을, 차선 변경 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50만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지난 13일 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시속 173㎞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50㎞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날 해당 도로에서 일명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은 채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A씨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의 동승자와 사고지점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중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과속을 해 사고를 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가 다른 사건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가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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