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개비 왜 안 줘?”… 후배 감금·폭행한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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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3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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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감금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린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수공갈미수와 공동감금, 공동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공동감금과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하루 1만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후배 D씨를 음식점 아르바이트로 일 하도록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D씨가 1개월가량 음식점에서 일을 한 뒤 약속했던 소개비를 주지 않자 친구 사이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이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씨의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리면서 ‘100만원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로부터 2개월 뒤에도 B씨, 그리고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다시 D씨를 차량에 태워 끌고 갔으며, 이땐 D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옷을 벗게 한 뒤 손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이 당시 D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돈을 갈취하려 했지만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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