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중 9명 “원청회사 갑질 심각…하청노동자 처우도 부당”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4일 12시 35분


#1. 3년 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참다 못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가해자는 본청에 복귀하고, 훈계조치만 받았습니다. 되려 교체 파견온 직원과 대표자가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에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대표자를 신고하려고 하니, 너무 겁이 납니다.(파견직 노동자 A씨)

#2. 현장 대리인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합니다. 휴무일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옵니다. 쉴 수도 없고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파견직 노동자 B씨)

직장인 대다수는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87.6%가 ‘한국사회에서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또 ‘한국사회에서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는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은 89.6%에 달했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원청회사가 도급금액을 주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임금체불)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하청업체의 폐업 △원청 직원이 사내하청 업체 소속 직원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하는 경우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무소불위 원청갑질을 제어하기 위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재벌과 원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최근 CJ대한통운 판결을 비롯해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판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 산하 사법 정책연구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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