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거부 도주 40대 중국인, 처벌없이 10일전 강제추방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4일 14시 30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검거됐던 40대 중국인이 처벌없이 강제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은 격리 후 경찰과 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돼 13일 강제출국 조치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처벌없이 추방조치된 상황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감염병법 위반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지검에 송치됐다”면서 “경찰 조사에 기초해 검찰이 기소절차 등을 거쳐 형벌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지난 3일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이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으나, 당일 오후 10시7분께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검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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