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된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41)는 격리 후 경찰과 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돼 13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A 씨 검거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추방된 것이다. A 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A 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경찰 조사에 기초해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형벌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 생활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송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A 씨는 4일 새벽 영종도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의 호텔까지 이동했다. 그는 이 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물면서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55분경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후 격리됐으며 격리 해제 이후인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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