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하면 이행강제금 최대 2배로…서울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4일 19시 09분


건축법 개정도 이뤄지면 현행대비 최대 4배 늘어

뉴시스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을 근절하고, 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 조례는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로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연 2회씩’ 부과하도록 못박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건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이행강제금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한 번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건축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현행 건축법 80조는 위반 건축물 면적에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데, 시가표준액 전체를 곱해 산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과 건축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행강제금이 현행 대비 최대 4배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미미해 건물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더 많다보니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태원 참사 때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의 경우 2013년부터 약 5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증·개축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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