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한국산 미용 의약품의 위조품 판매조직과 판매망을 대거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로 의심되는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지난해 7~10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조사는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중국내 22개 도시의 36개 도매시장,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허청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의 창고에서 위조품 3164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우리나라 9개 기업이 생산한 것처럼 위조된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이며, 정품 가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이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국 단속기관의 협력으로 단속이 가능했다”며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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