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삭제한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5일 08시 45분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 News1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 News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비판하며 전날(24일) 법원에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장연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된 방식의 대화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268일차 선전전’에서 “어제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5분간의 지하철 집회를 보장한 결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의사를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10일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강제조정안에서 5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전장연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2차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다시 한 번 더 오 시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19일날 면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부탁했다.

전장연과 서울시는 면담 방식을 놓고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 동안 갈등을 이어갔다. 2주 동안 서로 ‘냉각기’를 갖기로 하며 전장연 측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지 않았다. 결국 면담 방식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양측은 지난 20일부터 다시 지하철 탑승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예산안에 요구안의 0.8%만 반영됐다면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에 장애인이동권보장과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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