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2일 오전 1시~3시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 숭인동 골목 등지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긴 막대기를 들고 걷는 A 씨의 뒤로 불길이 치솟았다.
A 씨는 골목에서 막대기를 휘둘러 방화 현장을 촬영하던 CCTV를 연이어 망가뜨렸다.
A 씨가 지른 불로 상가 내 가게 등지가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화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려다가 실패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어려운 서민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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