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조항 삭제에 “2차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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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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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5분 초과지연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어제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전장연이 시위를 진행할 때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5분 이내로 보장해줬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전장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조정안에 있던 ‘5분 지연’ 조항이 삭제되자 전장연 측은 반발했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전장연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와 시위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면담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전장연 측은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 형식을 고수했다. 서울시와의 면담이 불발되자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박 대표는 오 시장을 향해 “서울 시민의 최소한의 불편함을 줄이기 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오 시장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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