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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비 내란 말에 경찰 머리끄덩이…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25 10:39
2023년 1월 25일 10시 39분
입력
2023-01-25 10:38
2023년 1월 2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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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내고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취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정에 가까운 시간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한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는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깨워 택시비를 내고 집에 들어가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 짓누르면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고 한다.
이 육박전으로 출동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만원 상당의 택시비도 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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