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 13만명 첫 돌파… 사용 기간은 오히려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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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통계를 공개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동아일보DB
고용노동부가 25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통계를 공개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동아일보DB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낸 직장인은 13만1087명이었다. 이 중 남성 이용자가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를 차지했다. 남성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여성 이용자는 9만320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45.6%와 54.4%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는 “여성과 대기업에 편향됐던 육아휴직 이용이 점차 남성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최근 고용부는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여전히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이용자가 여성에게 편중된 사실도 재확인됐다. 만 8세 이하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가운데 여성 이용자 비율이 오히려 전년보다 더 늘었다. 2021년 전체 이용자 1만6689명 가운데 90.3%를 차지했던 여성 이용자 비율은 2022년 1만9466명 가운데 90.7%로 소폭 증가했다. 2016년에는 86.4%였다. 남성 이용자 수가 2016년 378명에서 2022년 2001명으로 크게 늘긴 했지만 여성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데다 단축근로제도의 경우 육아휴직보다 늦게 도입된 탓에 남성들이 더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비록 남성 단축근로 이용자 수가 여성에 비해 크게 적긴 하지만 전체 수가 늘고 있어 향후 사용 비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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