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낸 직장인은 13만1087명이었다. 이 중 남성 이용자가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를 차지했다. 남성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여성 이용자는 9만320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45.6%와 54.4%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는 “여성과 대기업에 편향됐던 육아휴직 이용이 점차 남성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최근 고용부는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여전히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이용자가 여성에게 편중된 사실도 재확인됐다. 만 8세 이하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가운데 여성 이용자 비율이 오히려 전년보다 더 늘었다. 2021년 전체 이용자 1만6689명 가운데 90.3%를 차지했던 여성 이용자 비율은 2022년 1만9466명 가운데 90.7%로 소폭 증가했다. 2016년에는 86.4%였다. 남성 이용자 수가 2016년 378명에서 2022년 2001명으로 크게 늘긴 했지만 여성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데다 단축근로제도의 경우 육아휴직보다 늦게 도입된 탓에 남성들이 더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비록 남성 단축근로 이용자 수가 여성에 비해 크게 적긴 하지만 전체 수가 늘고 있어 향후 사용 비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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