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장시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종수 부장판사)은 25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경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 씨(40대)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부부관계를 거절당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화풀이해야겠다”며 B 씨의 옷을 벗긴 뒤 보자기로 손발을 묶었다.
A 씨는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B 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고 전치 5주의 상해를 아내에게 입혔다. 폭행이 3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로 이뤄지면서 A 씨는 ‘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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