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특혜 사항 등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직접 인정한 ‘정치적 동지’이자 최측근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배임 등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며 이 대표에게 보고되는 모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민간 업자들이 요구한 특혜 사항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의 배당금(세후 428억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실장은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의 지분 약속 내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서는 실제 428억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건네지지 않은 만큼 부정한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증언은 ‘이재명 측 지분’의 존재를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수준이다. 김씨와 정 전 실장은 해당 지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이들의 입을 열거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7일 정 전 실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18일엔 김만배씨를 소환했고 연휴 기간에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이 대표 조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 의사를 밝힌 이 대표 측에 ‘28일 오전 9시30분 출석’과 추가 조사 방침을 전달하고 협의 중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할 날짜 몇개를 이 대표 측에 제안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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