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생 폭행’ 명문대생, 2심 판결 불복 상고…실형 불가피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5일 15시 17분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과외하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서울 명문대의 한 공대생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24)는 항소 기각을 결정한 2심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씨는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의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서 양형이 감경된다.

원씨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상습상해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폭행이 한 달 넘게 반복됐으며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도 감경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중학생 A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A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를 1시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외 선생으로서 지도교양해야할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적정한 처벌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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