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3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용 기간은 이전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육아휴직자가 총 13만108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이었다. 남성 휴직자 비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휴직자 비율도 전체 육아휴직자의 54.4%로 전년도(53.0%)보다 소폭 올랐다.
하지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9.5개월)보다 오히려 0.5개월 줄었다. 남성은 7.3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줄었고,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육아휴직 등 육아 관련 제도 이용자는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전체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다. 2016년에는 단축제도의 여성 이용자 비율이 86.4%였으나 2018년 85.6%, 2020년 88.9%, 2022년에는 90.7%로 늘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진 점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이 단기간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여성 직장인이 장기간 육아휴직을 쓰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최근 남성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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