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화분을 놓아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꽃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수백장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화분의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화분이 사장의 선의인 줄 알았던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직원은 MBC에 “사장님이 화장실에 난로도 따뜻하라고 놔주시더니 정성들여서 해바라기 화분까지 갖다주셨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엄마를 찾아 꽃집에 왔던 직원의 6세 딸도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됐다. 이 직원은 “(불법 촬영물에)아이 얼굴이 아예 정면으로 딱 나왔다. 그때 제 것 봤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꽃집 직원 외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 측은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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