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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데기 학폭’ 실제 가해자, 전과도 안 남았다…“지금쯤 부모 됐겠네”
뉴스1
업데이트
2023-01-26 08:58
2023년 1월 26일 08시 58분
입력
2023-01-26 08:58
2023년 1월 26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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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청주 학폭 피해 여중생이 고데기 열과 폭행 등으로 입은 상처. (MBC)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로 소환된 17년 전 청주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의 실제 가해 학생들이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넘어간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5일 JTBC는 지난 2006년 청주에서 미용 도구로 동급생의 팔을 지져 화상을 입힌 일명 ‘고데기 학폭’의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주동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은 흉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에는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도 있지만, 가해자들은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받고 멀쩡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돼 가해자들에겐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재판을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건 결과적으로 같았다.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해당 법원 측은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법은 어제나 너무 멀리 있다”, “17년 전 가해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있겠네. 끔찍하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상처로 힘들게 사는 더러운 세상, 너무 화난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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