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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이어 서울시도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뉴스1
업데이트
2023-01-26 09:04
2023년 1월 26일 09시 04분
입력
2023-01-26 09:04
2023년 1월 2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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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5 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의 2차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25일) 서울중앙지법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4일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법원의 2차 조정안에서는 ‘지하철 5분 초과 지연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됐으나, 공사는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2차 조정안은 휠체어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기타 고의적인 열차 지연 동반 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전장연 측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거나, 휠체어 수십 대가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 바 있다.
공사는 이러한 시위가 고의적인 지연을 발생시킴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연행위 시 500만원 지급’ 조항에서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불수용의 들었다.
예를 들어 전장연 측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눠 탑승하며 열차를 지연시켰을 경우, 이를 지연행위 3회로 볼 것인지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장시간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500만원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로 봤다.
시위 중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해도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사와 전장연 양측이 모두 이번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와 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 및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하고 현장 안전·질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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