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병동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고령의 환자가 추락사고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화원 A씨(52·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B씨(56·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일쯤 전남 곡성의 한 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70대 환자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진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아 의사소통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 노인과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다.
당시 미화원 A씨는 이 병원 베란다에 쓰레기들을 모은 뒤 환자들이 홀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간호사 B씨는 코호트 격리로 인한 2교대 근무 중 환자를 관리하고 간호사 업무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음에도 해당 병동 전체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베란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 직접적인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키고 사망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측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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