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중 공공과 민간의 비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불과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원을 배분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으로 배당금 1822억원만 받은 반면, 지분 7%를 소유한 민간업자들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민간 이익으로 추산한 7886억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벌어들인 택지분양 수익 4054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 공공 환수 이익보다 4배 정도 많고 이 대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해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 대표 측은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얻은 공공 환수 이익이 5503억원, 화천대유가 얻은 민간 이익이 404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5503억원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 신흥동 제1공단 조성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당초 2015년 대장동 택지분양사업 공모 당시에는 공공 이익 4383억원, 민간 이익이 1761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듬해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으로 민간 배당 이익이 예상보다 커지자,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부담시켰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이 4040억원으로 늘었지만, 그럼에도 공공 이익이 5503억원으로 전체 이익 중 57.66%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공 이익 비율’ 해석이 크게 엇갈리면서 오는 28일 당시 성남시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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