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속 실제 학폭 가해자들, 현실은 전과도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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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6일 09시 48분


넷플릭스 캡처
넷플릭스 캡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유사한 17년 전 ‘고데기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는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JTBC는 2006년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주목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 양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 양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님과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주기적 보호관찰을 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소년법 32조에 따라 법원이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에는 7가지가 있다. 소년원 단기와 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유사한 처분도 있지만 법원이 당시 가해자에게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만을 내린 것이다.
JTBC 화면 캡처
JTBC 화면 캡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가해자들에겐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드라마와 달리 재판까지 갔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마무리된 점이 드라마와 같았다.

해당 법원 측은 가해자들이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흥행하며 ‘학폭’이라는 사회문제가 다시금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으로 어린 시절 영혼까지 상처받은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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