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前경찰청장 아들 등 ‘대마 커넥션’…17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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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을 수사한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사회 유력층 자녀 다수의 마약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 총 20명을 입건해 그 중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20명 중 기소되지 않은 3명은 해외로 도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다.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 이모(38)씨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등 6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를 매수한 그룹엔 김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이 포함됐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또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씨는 또 다른 경로인 한일합섬 창업자 손자 김모(43)씨,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36)씨를 통해서도 대마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회사원이나 직업이 뚜렷이 없는 이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수년 간 손을 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임신 중인 아내와 소위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무직자 김모(39)씨를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통해 12월까지 9명을 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씨 등 4명은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자들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자수자 4명을 포함해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일합섬 창업자 손자 김씨와 무직자 2명은 해외로 출국해 기소 중지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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