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4일 오후 9시55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B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차 전치 8주의 상처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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