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 ‘민들레’에 대해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경부터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들레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민들레를 형사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누가 민들레 측에 유족 명단을 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시청 안전지원과 정보시스템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명단이 서울시 자료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들레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들레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나아가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행위였다”며 “이 같은 이유에서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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