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흡연 등을 일삼던 재벌 2·3세와 전직 공직자 아들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A 씨(45) 등 총 20명을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7명을 기소(10명 구속·7명 불구속)했다. 기소되지 않은 3명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A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마약류(대마)를 매수·매도 및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는 주로 재벌 3세 B 씨(40)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다.
B 씨는 사업가 C 씨(38)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6명에게 매도했다. 함께 대마를 매수한 인물로 A 씨와 또다른 재벌 3세 D 씨(38), E 씨(38)와 사업가 등이 입건됐다.
일반 회사원이나 무직자도 관련 혐의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했으며 귀국 후에도 대마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흡연했다”며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로, 이미 대마 범죄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충동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