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첩과 관련 서류, 민들레 직원들의 휴대전화 및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희생자 명단이 민들레레 측에 전달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들레 측은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들레 사무실 앞에선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 20여 명이 “언론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다음날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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