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항소심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흥주)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2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 씨(28)와 C 씨(20)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D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D 씨를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또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B 씨와 C 씨는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B 씨와 C 씨는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며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C 씨는)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거의 매일 수십 차례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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