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일”
병원 측 “법적 성별이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 씨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A 씨는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로 안내받았다. 그는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과 다투다 결국 입원을 포기한 A 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병원 측은 A 씨에게 다른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 하던 대로 1인실을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 씨가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는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표본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장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거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합의, 현장조사 가능성, 조사 불응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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