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 추진… 법무부 반대 등 논란 커지자 9시간만에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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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6일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무고한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안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는 이날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으로 여성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현재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통상적인 성관계에서 계약서 등 동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성관계 당시 구두로 동의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가부의 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 30대 남성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제3차 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며 “해당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비동의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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