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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