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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처·변호사 대화, 앱으로 몰래 들어’…상해·감금 등 50대 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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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08:00
2023년 1월 28일 08시 00분
입력
2023-01-28 08:00
2023년 1월 2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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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처에게 수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와 차량 감금 혐의, 전처가 변호사와 대화하는 내용까지 허락 없이 몰래 들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집에서 전처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B씨에 대한 감금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쯤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B씨를 태운 뒤 차문을 잠그고 약 2시간 도로를 주행하는 등 내려달라고 요구한 B씨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A씨는 또 이 사건 발생 며칠 뒤인 2021년 5월 1일 오전 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 동승해 있던 휴대전화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구나 A씨는 2019년 12월 2일쯤부터 2021년 9월 20일쯤까지 218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몇 주 뒤인 같은 달 27일 오전 11시쯤에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기능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와 변호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허락 없이 대화내용을 청취한 점과 공포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 발송한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2020년 9월 범행에 대해 폭행은 했으나,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으며, 감금 혐의와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9월 범행에 대해선 상해진단서 등을 이유로 상해죄의 성립에 장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고, 감금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에 대해선 B씨 진술의 신빙성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1년 9개월에 걸쳐 자행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자행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의 벌금형도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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