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12시간23분 만에 나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28일 23시 10분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가 약 1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53분께 모든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시작한지 12시간23분 만이다.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조서를 열람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연달아 수사를 받았다. 점심과 저녁은 청사 내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428억원의 지분을 약속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길어지는 조사 시간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신경전도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여진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검찰이 조사를 고의 지연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곧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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