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지를 돌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 관창(노즐) 550여개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절도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고물상 업주 B씨(50)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7시14분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설치돼 있는 소화전 내 소방호스 관창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방호스 관창은 화재 진압 작업에 이용되는 비상소화장치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6월28일까지 8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총 59차례에 걸쳐 소방호스 관창 558개를 훔쳤다. 시가로 환산하면 1534만원에 달한다.
고물상 업주인 B씨는 A씨가 훔쳐 온 소방호스 관창을 별다른 확인 없이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얻은 수익은 200만원 상당, B씨가 얻은 수익은 2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평소 건물 철거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고물상에서 소방 관창이 다른 고철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훔쳐 B씨 등에게 처분한 소방호스 관창 중 223개는 회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개월 간 8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화재 진화 작업에 사용되는 소방용 관창 558개를 훔쳐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재산상 피해는 물론 화재 시 사용되는 소화 장치가 파손돼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경우 A씨에게 소방용 관창의 출처 등에 대해 물어보는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거쳤으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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